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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간접흡연
글쓴이 : 헬스인포 날짜 : 2019-06-27 (목) 16:41 조회 : 1350

간접흡연은 일반적으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말한다. 담배 자체에 대한 규제가 매우 서서히 진행된 데 비해 흡연장소의 규제는 도리어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파고들어 오고 있다. 예전에는 흡연자들이 자신이 흡연할 권리를 마음껏 구가했다면 이제는 비흡연자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흡연 장소 규제를 많은 국민들이 쉽게 공감하며 받아들이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근거가 명백해진 것이다. 실제로 미국 환경청은 간접흡연을 인체에서 암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인 A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은 혈관을 상하게 해서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을 일으킨다. 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인에서 기침, 가래, 폐활량 감소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아동들에 있어서 간접흡연은 더 많은 영향을 미쳐서 영아와 유아가 기관지염, 폐렴에 걸리며 또한 중이염에 걸린다. 또한 천식 발작을 일으키고, 악화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간접흡연은 영아돌연사증후군을 일으킨다고 밝혀져 있다.

이에 따라 남으로부터 건강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비흡연자의 권리가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담배연기로 인한 불쾌감을 감히(?) 표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드러나게 표현할 수 있을만큼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록 흡연규제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담배회사들이 간접흡연에 대한 규제를 담배 회사의 미래에 최대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담배연기의 2/3는 피우는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기 중으로 퍼진다. 담배 연기는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주류연과 들고 있는 담배 끝에서 담배 자체가 연소되며 나오는 생담배연기로 나뉘는데 부류연은 1,500 도 이상의 고열에서 연소되는 연기에다 필터를 통하여 전혀 여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류연보다 더욱 몸에 해롭다. 부류연은 주류연에 비하여 일산화탄소 15배, 니코틴 21배, 포름알데하이드 50배, 벤젠 20배로 인체에 더욱 해롭다고 알려져 있다.

흡연을 작업장이나 공공기관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면 간접흡연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흡연 자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규제된 것은 1992년 7월 새마을호 전 차량이 금연이 실시되면서부터였으며, 이후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규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었다. 광범위한 흡연규제 조치가 내려졌고, 이는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더 강화되고 있으며 금연시설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 곳은 유치원 및 초. 중. 고교의 교사 병원 등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이다.

앞으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의 집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는지 감시하고, 법을 어기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또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독립된 환기시설이 있는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연기가 금연석으로도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흡연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비슷한 경우로 현재 많은 음식점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고 있지만, 두 구역 사이에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또한 금연빌딩을 지정하더라도 현재는 그 빌딩의 입구에서 흡연을 하기 때문에 담배연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출입하는 비흡연자들이 건물의 입구에서부터 담배연기에 노출되고 있다. 적어도 입구에서 15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나 병원은 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립암센터와 인제대학교는 모든 공간에서의 흡연조차 금지되어 있다.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린이와 같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흡연하는 산모나 수유부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자녀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흡연자들이 베란다에 나가서 흡연을 하였지만 베란다의 공기가 완전히 외부로 환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외로 나가서 피우는 캠페인을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부모가 금연을 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자녀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건강에 대한 간접흡연의 폐해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금연캠페인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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