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백신 접종 / 기침예절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
- “신종플루” 대신에 “인플루엔자”로 명칭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의사환자가 2010년도 제39주(’10. 9.19 ~ 9.25)에 외래환자 1,000명당 4.48명으로 유행기준인 2.9명을 초과하고 있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제35주(‘10. 8. 22 ~ 8. 28)에 첫 분리된 이후 꾸준히 분리되고 있어 인플루엔자(유행성독감)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고위험군에게 백신접종을 권고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 준수를 당부함
☐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의사환자가 9월 초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광주, 울산, 경기지역 등에서 비교적 높게 보고되고 있음
○ 2010년 9월 8일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A/H1N1 2009 바이러스와 A/H3N2형 계절바이러스가 확인된 이래,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3N2형 분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일으켰던 A/H1N1 2009는 계절바이러스인 A/H3N2에 비해서 매우 낮게 검출되고 있음
- 지난 4주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통합감시사업 분석결과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의 검출율(25.2%, 3.1%)이 지난 4년간 연평균 검출률(2.9%, 1.1%)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율(1.5%)은 동일한 수준 또는 약간 증가추세임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절인플루엔자의 한 종류이므로 앞으로 신종플루 대신에 “인플루엔자”로 부르기로 했다고 하면서
○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자에 대해서는 자택격리(의심증상 소실 후, 24시간까지)를 권고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건강보험 하에서 투약받도록 함
○ 또한 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역이나 의심환자 강제 격리, 확진검사 실시 등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힘
○ 유행 초기에 당분간 학교 등에서 집단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집단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1~3명 환자에 대한 가검물 검사를 실시하되 휴교는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환자의 경우에만 증상 소실 후 24시간까지 등교를 자제토록 함
□ 질병관리본부는 2010-2011절기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가백신)은 일반 병·의원에서는 현재 접종 중이며, 보건소의 경우는 10월 초순부터(1~2째주) 65세 이상 노인, 의료수급권자 등 우선접종대상자 약 355만 명에 대해 안전한 접종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10-’11절기부터는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인 만성질환자, 50세 이상 성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23개월 소아, 임신부 이외에도
- ‘24~59개월 아동’, ‘신경-근육질환자’등 고위험군과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및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자’ 등도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자에 추가함
○ 한편, 예방접종권장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단체생활을 해 감염의 우려가 있는 학생, 직장인 등도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이 가능함
○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해당되지는 않는 만 19~49세 건강한 성인 중 희망자에 대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1가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음(9.1일부터~)
□ 질병관리본부는, 계절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할 경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중증 사례나 사망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이외에도 철저한 손씻기, 기침예절 그리고 평소 건강 생활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함
○ 또한 고위험군의 경우, 반드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되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강조함
□ 비록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절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독성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작년 대유행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별 대책에 대해 종합 점검회의를 가짐(총리실 주재, 2010.10.1일)
○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되, 각 부처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