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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터를 위한 “안전보건수칙 지키기”
글쓴이 : 헬스인포 날짜 : 2010-10-29 (금) 16:02 조회 : 2611

이 지침서는 ‘국민 암예방 수칙’의 아홉 번째 항목인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 지키기’의 실천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작업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서는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암예방 수칙 실천지침입니다.

직업성 암과 작업장의 발암물질

직업성 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직업성 암이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작업 환경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특정 직업군이나 작업 공정의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즉, 작업 환경을 통하여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작업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암입니다.

직업성 암이란 무엇인가요?

직업성 암이란 작업환경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벤젠에 의한 백혈병이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흉막에 생기는 암)이 대표적인 직업성 암입니다. 처음 알려진 직업성 암은 250여 년 전에 보고된 굴뚝 청소부에게서 발생한 음낭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첫 번째 직업성 암은 1993년에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한 악성 중피종입니다.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거나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직업과 관련된 암이 얼마나 되나요?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전체 암 사망의 약 4% 가량이 직업성 암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체 암사망자 6만여 명 중 약 2천 명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직업성 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업성 암은 폐암, 악성중피종, 백혈병, 방광암, 간혈관육종, 비강과 부비동암, 후두암 등이 있으며 그 중 폐암이 가장 많습니다.

작업장에서 어떤 물질이 발암물질에 해당되나요?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역학적 조사에 의해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만이 직업성 암을 일으킵니다. 직업성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물질도 있고, 아직 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물질도 있습니다.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도 암 발생물질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대표적인 물질은 석면, 벤젠, 벤지딘, 6가크롬 불용성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부에서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의 제조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암 물질 또는 발암 가능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누가 걸릴 수 있나요?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장소 근처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직업성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석면에 의한 직업병은 석면방직공장, 석면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패드를 교환하는 자동차 정비소, 슬레이트를 분쇄?파쇄하는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벤젠에 의한 백혈병은 벤젠을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유에서 벤젠을 가공하는 화학공장과 벤젠이 함유된 세척제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파괴검사를 하거나, 방사선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처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도 백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유리규산은 진폐증과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폐증이 있는 근로자들은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주물공장의 규사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유리규산에 의한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6가 크롬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크롬광석을 고온의 용해로에 투입하는 근로자, 불용성 6가 크롬이 함유된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도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염화비닐단량체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간혈관육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에게서는 환자의 혈액에 오염되어 바이러스성간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간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작업장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나요?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실히 알려진 발암물질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들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체물질이 없는 일부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규정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에 대해서도 관리대상물질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암성이 충분한 14종의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 현직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기 중의 노출 수준을 최소화하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체내 흡수를 최소화하도록 보호구를 착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암물질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은 대부분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흡수됩니다. 일부 물질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흡수되어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리방사선은 노출되는 신체 어느 곳을 통해서도 흡수됩니다.

작업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얼마나 지난 후에 암이 발생되나요?

작업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암이 발생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백혈병 같은 조혈기계 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5년 이내에도 암이 생길 수 있으나, 평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걸립니다. 폐암이나 방광암처럼 혈액이 아닌 조직에 생기는 고형암은 그 기간이 길어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암 발생까지 약 12년에서 25년 가량 걸립니다. 그런데 비직업성 발암물질에 노출이 거의 없고 직업성 발암물질에 의해서만 암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욱 길어져 30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발암물질에 매일 노출되어도 암이 발생되지 않는 노출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발암성 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은 적은 양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 발생은 세포 하나가 손상되어도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적은 양의 발암물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성 암은 일정한 양 이상에 노출될 때 발생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석면에 의한 폐암이나 벤젠에 의한 백혈병도 노출수준이 낮으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량의 석면에 가끔씩 노출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발암물질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작업장 노출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나요?

폐암은 흡연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됩니다.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이 10배 이상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의 발생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 흡연 관련 위해사항은 금연 참고

작업장 안전 보건을 위한 장치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수칙

1.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떠한 물질에 노출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발암성 물질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대체물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불가피하게 발암성 물질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기설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4. 발암성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우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의 성분, 함유량, 약효 및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를 볼 수 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폭발·화재 시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의 알 권리의 충족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재해와 직업병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작업장 내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참고사이트 http://www.kosha.net

개인보호구

이는 작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거나 착용하는 보호 장구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는 유해물질이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발암물질의 인체 내 흡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일터를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지킵니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2.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3.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4. 유해?위험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등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취급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물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폭발·화재 시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돼야 합니다.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개인 보호구는 유해물질이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 보호구의 착용은 발암물질이 몸에 직접 노출되어 인체 내로 흡수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 직업성 발암 예방에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작업장에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많은 독성 물질은 위 장관에서 흡수됩니다.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도 위 장관에서 흡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발암물질이 음식에 오염되면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작업장과 분리된 곳에 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의 조리 및 포장, 운반 과정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 하지 않습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반드시 보호구와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며,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하거나 외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작업복에 묻은 유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하면 집에서 근로자의 가족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석면, 분진(먼지) 등의 물질은 잘 제거되지 않으므로 가족들에게 노출될 경우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일반인에 비해,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가족들에게서 석면이 원인이 되는 악성 중피종이 현저히 많이 발생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 자신이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도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작업복에 남아있는 발암물질에 좀 더 오랜 시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진 등 작업복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근 시에 작업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해야 합니다.

작업 후에는 샤워를 합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피부 또는 머리카락에 남아 있는 발암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개인보호구와 작업복 착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출 즉시 씻어내도록 합니다. 즉시 씻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후에라도 샤워를 해서 남아있는 유해물질을 씻어내야 합니다. 피부나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작업 시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손 씻기는 개인위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손을 통해 유해물질이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입으로 섭취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손으로 다루게 될 때는 장갑과 같은 손을 보호하는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기구를 사용하여 유해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맨손으로 다루어야 한다면, 유해물질 취급 후에는 즉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작업 후 손 씻기를 통하여 ① 발암 물질의 피부 흡수 ② 입을 통한 유해물질의 흡수 ③ 감염성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을 자주 씻음으로써 가족들에게 발암 물질이 옮겨질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비롯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중증이 된 이후에 발견하는 경우보다 생존율과 완치율이 높아집니다.

- 특수건강검진

대상: 노동부에서 법령으로 지정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기간: 매년

보건교육에 참석합니다.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받으면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며, 궁극적으로 암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직 및 이직 후 건강관리수첩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석면, 벤지딘, 베릴륨 등이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장기간의 잠복기간(10-40년)을 거쳐 폐암, 방광암, 중피종 등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들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은 노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발생하므로 퇴직한 후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는 중에는 계속적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통해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직 후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해 전직 또는 이직 후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면, 베타-나프틸아민과 염, 벤젠(석유화학업종), 벤지딘 염산염, 크롬산, 중크롬산,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삼산화비소, 제철용 코오크스, 발생로 가스 제조, 니켈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특정분진 등 14종 발암물질을 취급하였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정기적으로(매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헬스인포님에 의해 2019-06-05 10:59:28 예방 및 검진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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